점유물이탈횡령죄에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에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작년 12월말 경 지인이 보내주신 선물(음식물)을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주소를 잘못기재해서 다른호수에 택배가 도착하였고, 택배 도착문자를 확인 한 뒤 오배송된 곳에 찾으러 갔더니, 이미 제 택배물을 섭취하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들도 동일한 음식물을 택배로 시켜놓은 상태라서 본인들의 택배로 생각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박스에 적힌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집에 온 택배를 확인하고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되려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변상을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 "다먹었는데 뭘 어쩌라는거냐 동일한 물품을 시켰으니 도착하면 가져가든지... "라고 하시더니 이게 타인의 물건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죄의식도 없이 비아냥거리며"법 좋아하네, 법대로해라" 라고 하시며 그뒤론 아무 연락도 없었으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선물은 보낸 업체측에 전화하여 본인(피해자)이 구매한것인지, 지인이 선물을 보낸게 맞는것인지, 주소가 잘못 기재 되면 누가 잘못인지를 따졌답니다. 저희에게는 단 한번도 전화가 오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뒤 3개월이 지난뒤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가해자분이 직접 전화하셔서 사과하신답니다." 조사를 받으셨냐는 질문에 아니요, 유선상으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하니 가해자가 사과하신다고 직접 전화가실겁니다. "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뒤 사과는 커녕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이랍니다.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7
#경찰
#고소
#고소장
#배송
#불송치
#소장
#송치
#수사
#수사관
#점유
#조사
#증거
#택배
#횡령
#횡령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