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2월말 경 지인이 보내주신 선물(음식물)을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주소를 잘못기재해서 다른호수에 택배가 도착하였고, 택배 도착문자를 확인 한 뒤 오배송된 곳에 찾으러 갔더니, 이미 제 택배물을 섭취하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들도 동일한 음식물을 택배로 시켜놓은 상태라서 본인들의 택배로 생각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박스에 적힌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집에 온 택배를 확인하고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되려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변상을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 "다먹었는데 뭘 어쩌라는거냐 동일한 물품을 시켰으니 도착하면 가져가든지... "라고 하시더니 이게 타인의 물건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죄의식도 없이 비아냥거리며"법 좋아하네, 법대로해라" 라고 하시며 그뒤론 아무 연락도 없었으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선물은 보낸 업체측에 전화하여 본인(피해자)이 구매한것인지, 지인이 선물을 보낸게 맞는것인지, 주소가 잘못 기재 되면 누가 잘못인지를 따졌답니다. 저희에게는 단 한번도 전화가 오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뒤 3개월이 지난뒤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가해자분이 직접 전화하셔서 사과하신답니다." 조사를 받으셨냐는 질문에 아니요, 유선상으로 고소장 접수되었다고하니 가해자가 사과하신다고 직접 전화가실겁니다. "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뒤 사과는 커녕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이랍니다.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자분 사안의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택배 음식물을 임의로 섭취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절도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가도 형사 재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처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절도죄 혐의가 최종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