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착취물 구매 소지 무혐의 ♦️
♦️[불기소처분] 성착취물 구매 소지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성착취물 구매 소지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성착취물 구매 소지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해외에 기반을 둔 메신저 앱의 비공개 채널에 접속하여 운영자에게 암호화폐를 전송한 후,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개인용 태블릿 PC에 다운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현행법상 성착취물 구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암호화폐를 주고 접속한 대용량 서버에 이 사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며, 피의자가 구입 당시나 다운로드 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각 파일의 파일명은 내용을 추단하기 어렵고, 서버에는 일반 음란물과 불법 합성물 등 수천 개의 파일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으며 피의자는 단순히 '싼 가격에 큰 용량의 야동'을 얻기 위해 접속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혐의 인정은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 중 해당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고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최근 진술에서는 다운로드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의했습니다. 피의자의 경찰 조사 진술을 제외하고는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이 타당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미필적 인식)'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성착취물이 포함된 대용량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며, 피의자가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접속 권한을 구매한 행위와 이 사건 파일(180개)을 다운로드한 행위 사이에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연결고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 파일의 파일명이 그 내용을 추단하기 어려운 형태였고, 피의자가 접속한 서버가 수많은 일반 음란물과 불법 합성물이 혼재된 대용량 저장소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수천 개의 파일 중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다운로드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 자백의 진정한 의미 평가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취지는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 이 사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것이고 고의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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