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촬영 일시의 불일치를 입증 ♦️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촬영 일시의 불일치를 입증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촬영 일시의 불일치를 입증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촬영 일시의 불일치를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급 레지던스의 침실에서 화장실 입구 방향이 촬영되도록 침대 옆 협탁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거나,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되었다는 이 사건 영상이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레지던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는데, 그 근거로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장면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영상에 표시된 촬영 일시가 피의자가 설치한 날짜와 상이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영상이 피의자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다른 카메라에서 영상이 발견되었더라도, 그 카메라가 피의자가 설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의 일부 시인 진술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상을 피의자 카메라에서 발견된 것처럼 제시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카메라 설치 행위는 인정하였기 때문에 영상까지 자신이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인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가 주장 중 유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발각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촬영 일시의 불일치, 영상 출처의 불분명성 등은 혐의입증을 하기에는 부족함을 명백하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및 피의자와의 연관성 입증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이 사건 영상이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이 맞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및 연관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상에 기록된 촬영 일시(메타데이터)가 피의자가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현저히 다르다면 해당 영상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설치한 카메라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다른 카메라에서 발견되었다면, 영상과 피의자 간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자백이 피의자 카메라에서 이 사건 영상이 나왔다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자백 내용과 핵심 증거의 출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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