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너 진짜 XX같은 XX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무릎을 꿇게 하였고, 이어 B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B는 당시 충격과 공포로 신고하지 못하고 A의 위협과 위압감으로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B와 집 장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A는 “내가 X같아? 거지같은 X아”라고 욕하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며 팔과 어깨를 비틀고 목을 압박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B는 손목과 어깨에 염좌 및 근육 긴장이 발생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몇 달 후 A는 B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A는 준비한 끈을 가져와 잠들어 있는 B의 손목을 묶고, 몸부림치자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가격하며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회 차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A는 B를 1회 간음하고, 흉곽과 전신의 타박상을 입히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B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폭행, 상해, 강간상해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A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폭언을 한 일은 있으나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건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폭행, 상해 및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와 증거 검토 결과, A에 대한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B의 진술은 단계적으로 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되어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B는 폭행 당시 A가 사용한 폭행 도구와 폭행 부위, 폭행 방법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며, 문자 메시지나 언어적 폭력에 관한 진술도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결여하였습니다.
2) B는 폭행 직후 멍과 상처를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조차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진술과 배치될 때는 착각 가능성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점들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A의 폭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과 의료 기록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B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사진은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며, A의 주장처럼 B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행 당시 폭행 수단과 경위에 대해 진술이 수시로 달라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 되는 등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4) 강간상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됩니다. A가 B의 주거지에 간 경위, B의 상태, 범행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신고 당시와 경찰 조사 때 다르게 표현되었고, 범행 직후 112 신고 내용에는 성범죄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한의원, □□정형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 및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일부 상해는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B는 범행 이후에도 A와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소 취하 의사를 문자로 밝히는 등 고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였고, 객관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 과장된 서술, 의료 기록과의 괴리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어, 결국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한 정당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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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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