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1) 피의자 A는 사건 전날 밤, 남동생 C의 원룸에서 C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지인 D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지면서 C가 과음을 하고 화장실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C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당시 B는 불안한 상태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A는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A는 작은 방으로 B를 안내하며 “걱정하지 말라, 잠시 쉬었다가 아침이 되면 같이 병원에 가자”고 위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B에게 성적 욕망을 품고 B에게 흑심을 드러냈습니다.
B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몸을 돌려 피하려 하였음에도, A는 B의 손목을 억지로 잡고 침대 위에 눕힌 뒤 B의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이어 자신의 몸으로 B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를 1회 강간하였습니다.
2) 약 보름 뒤 새벽 02:50경, A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당시 B가 놀라며 “나가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무시하고 B의 팔을 잡아끌어 안방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A는 B의 옷을 억지로 벗기며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B가 온몸으로 강하게 저항하고 A를 밀쳐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의 행위는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의자 A는 이로 인해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의뢰인 A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저희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에 대한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B는 자신이 A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범행 즉시 고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C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C는 B로부터 강간미수 주장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정작 성관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B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A와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접촉을 지속하였고, 이것저것 잡다한 도움을 A에게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태도는 강간 피해자라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회피 반응이나 두려움과는 현저히 배치됩니다.
2) B는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몇 시간 뒤 A에게 자신을 행선지까지 태워달라는 요청과 힘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전날 술자리에서 B가 A에게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가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하자 B는 이에 항의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언쟁을 벌였는데, B는 정작 그 직전에 당했다고 주장하는 강간미수에 대하여는 일절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피해자의 태도와는 현저히 불일치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3)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동생 C에게 B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B는 악감정과 보복심리로 허위 고소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기와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4) 제출한 문자메시지 증거 역시 A의 범행을 직접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A가 보낸 “미안하다. 죗값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지” 라는 메시지는 강간이나 강간미수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라기보다는, 동생의 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시도한 것에 대해 윤리적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죄의 직접증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일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의사실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피해자의 사후 행동과 피의자와의 관계, 그리고 문자메시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빙성과 증거가치에 심각한 의문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보낸 사과성 문자메시지가 결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니며,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관계적 의미의 사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증거의 위험성을 바로잡았고, 결국 검찰은 피의자에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변론을 수행한 결과이며, 저희의 방어 전략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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