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부당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하고, 사과를 받은 사건
쿠팡의 부당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하고, 사과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소비자/공정거래

쿠팡의 부당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하고, 사과를 받은 사건 

김정기 변호사

영구이용정지해제 사과

1. 사건의 개요

  •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에서 약 80만 원의 가격을 가진 서류가방을 구매하였었습니다.

  • 상품 배송 후 김정기 변호사는 서류가방에 하자를 발견하여 2024. 8. 6. 쿠팡에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 김정기 변호사는 서류가방 반품을 위하여, 서류가방을 재포장한 후 큰 글씨로 '쿠팡반품'이라고 적고 나서 2024. 8. 6. 현관문 앞에 서류가방을 내놓았습니다.

  • 2024. 8. 7. 13:00경 서류가방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2024. 8. 7. 17:00경 서류가방이 문 앞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이 반품 회수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2024. 8. 7. 19:00경 쿠팡측에서 반품 미회수 통지를 하였습니다.

  • 이후 2024. 8. 9.까지 쿠팡측은 약 10회에 걸쳐 반품 미회수 통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 반품 미회수 통지가 반복되다가, 쿠팡측은 2024. 8. 10. 02:41 김정기 변호사를 '반품 미회수' 이유로 영구정지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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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팡측의 반품 회수사실 확인

  • 김정기 변호사는 우선 쿠팡에 문의하여 반품 물건인 서류가방이 회수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쿠팡 상담사는 서류가방이 반품 회수되지 않았고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김정기 변호사는 2024. 8. 10. 경찰에 택배 절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 김정기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단지 내 모든 CCTV가 2024. 7. 21. 낙뢰로 망가졌고, 수리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에 절도 가능성을 알렸으나 다만 쿠팡측에서 회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재차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니, CCTV가 망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아파트 관리사무스는 순순히 경찰에게 CCTV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CCTV를 확인한 결과 쿠팡이 서류가방을 반품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영구이용정지 해제를 거부한 쿠팡

  •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이 서류가방을 반품 회수한 것이 맞으니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쿠팡은 다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영구이용정지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 이후 김정기 변호사는 여러 차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쿠팡측은 김정기 변호사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답변완료' 처리를 하여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에 전화하여 결정권한이 있는 분과 대화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쿠팡측은 오로지 상담사와만 대화할 수 있고 본사 관계자 및 그 외 결정권한이 있는 자와는 '절대'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4. 김정기 변호사의 대응

  • 김정기 변호사는 2024. 8. 21. 우선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쿠팡측이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에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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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청구)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위 제1항 이행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행강제금 청구)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를 지급하라.(= 위자료 청구)

4. 위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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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김정기 변호사는 커뮤니티에 쿠팡의 부당한 조처에 관한 글을 퍼트리게 하여, 일반 사람들이 쿠팡의 운영 미숙에 대해 널리 알도록 하였습니다.

5. 영구이용조치 해제

  • 쿠팡측은 김정기 변호사의 민사소송 예고를 접수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김정기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하여 이번 사안에 관하여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이 2024. 8. 23. 18:00까지 영구이용정지 해제 및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 이 통보를 받은 후 쿠팡측은 2024. 8. 22.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하였습니다.

  • 김정기 변호사는 2024. 8. 22. 쿠팡측과 통화하며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쿠팡은 사과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 이후 김정기 변호사가 쿠팡으로부터 부당한 영구이용정지를 당했다는 커뮤니티글이 일파만파 퍼지며 쿠팡측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쿠팡측은 태도를 바꾸어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문자 및 전화를 통한 명시적 사과를 하였습니다.

  • 쿠팡측은 본사 관계자와는 절대 통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본사 CS관리부서에서 김정기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명시적 사과를 하였고, 사과의 의미로 쿠팡캐시 10만 원을 김정기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쿠팡측은 반품 회수 기사가 옆집과 김정기 변호사의 집을 혼동하여 전산처리를 했다고 밝혀, 쿠팡측의 미숙한 업무처리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6. 결론

  • 이번 분쟁을 겪고,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읽으며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용자를 블랙 및 진상으로 취급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쿠팡은 본인들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관련 결정권자 및 본사 담당자들은 상담사를 앞세우고 본인들은 뒤에 숨어서 고객들의 민원을 무시로 일관합니다.

  • 김정기 변호사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쿠팡측은 무시로 일관한 것을 보면 과점을 넘어서 독점으로 치닫고 있는 쿠팡의 현 상황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김정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타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 타인의 권리를 구제해야 하는 자가 본인의 권리조차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쿠팡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체재는 널렸습니다.

  • 하지만 김정기 변호사는 이 분쟁은 단순이 금전 차원을 넘어, 진상고객 취급 당한 김정기 변호사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고, 끝까지 쿠팡과 싸워 쿠팡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습니다.

  • 김정기 변호사는 이렇게 부당한 일에는 끝까지 싸우고, 그것이 고객분들의 일이라면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불의에 싸워 나갑니다.

  • 의뢰인을 위한 칼잡이, 김정기 변호사는 이 슬로건에 걸맞게 항상 스스로를 날카롭게 정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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