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에서 약 80만 원의 가격을 가진 서류가방을 구매하였었습니다.
상품 배송 후 김정기 변호사는 서류가방에 하자를 발견하여 2024. 8. 6. 쿠팡에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서류가방 반품을 위하여, 서류가방을 재포장한 후 큰 글씨로 '쿠팡반품'이라고 적고 나서 2024. 8. 6. 현관문 앞에 서류가방을 내놓았습니다.
2024. 8. 7. 13:00경 서류가방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24. 8. 7. 17:00경 서류가방이 문 앞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이 반품 회수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024. 8. 7. 19:00경 쿠팡측에서 반품 미회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4. 8. 9.까지 쿠팡측은 약 10회에 걸쳐 반품 미회수 통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반품 미회수 통지가 반복되다가, 쿠팡측은 2024. 8. 10. 02:41 김정기 변호사를 '반품 미회수' 이유로 영구정지처분하였습니다.

2. 쿠팡측의 반품 회수사실 확인
김정기 변호사는 우선 쿠팡에 문의하여 반품 물건인 서류가방이 회수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쿠팡 상담사는 서류가방이 반품 회수되지 않았고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정기 변호사는 2024. 8. 10. 경찰에 택배 절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측에 CCTV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단지 내 모든 CCTV가 2024. 7. 21. 낙뢰로 망가졌고, 수리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에 절도 가능성을 알렸으나 다만 쿠팡측에서 회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재차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니, CCTV가 망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아파트 관리사무스는 순순히 경찰에게 CCTV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쿠팡이 서류가방을 반품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영구이용정지 해제를 거부한 쿠팡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이 서류가방을 반품 회수한 것이 맞으니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다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영구이용정지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김정기 변호사는 여러 차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쿠팡측은 김정기 변호사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답변완료' 처리를 하여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에 전화하여 결정권한이 있는 분과 대화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쿠팡측은 오로지 상담사와만 대화할 수 있고 본사 관계자 및 그 외 결정권한이 있는 자와는 '절대'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4. 김정기 변호사의 대응
김정기 변호사는 2024. 8. 21. 우선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쿠팡측이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에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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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청구)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위 제1항 이행시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행강제금 청구)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를 지급하라.(= 위자료 청구)
4. 위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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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기 변호사는 커뮤니티에 쿠팡의 부당한 조처에 관한 글을 퍼트리게 하여, 일반 사람들이 쿠팡의 운영 미숙에 대해 널리 알도록 하였습니다.
5. 영구이용조치 해제
쿠팡측은 김정기 변호사의 민사소송 예고를 접수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김정기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하여 이번 사안에 관하여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이 2024. 8. 23. 18:00까지 영구이용정지 해제 및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후 쿠팡측은 2024. 8. 22.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영구이용정지를 해제하였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2024. 8. 22. 쿠팡측과 통화하며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쿠팡은 사과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김정기 변호사가 쿠팡으로부터 부당한 영구이용정지를 당했다는 커뮤니티글이 일파만파 퍼지며 쿠팡측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쿠팡측은 태도를 바꾸어 김정기 변호사에 대한 문자 및 전화를 통한 명시적 사과를 하였습니다.
쿠팡측은 본사 관계자와는 절대 통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본사 CS관리부서에서 김정기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명시적 사과를 하였고, 사과의 의미로 쿠팡캐시 10만 원을 김정기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측은 반품 회수 기사가 옆집과 김정기 변호사의 집을 혼동하여 전산처리를 했다고 밝혀, 쿠팡측의 미숙한 업무처리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6. 결론
이번 분쟁을 겪고,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읽으며 김정기 변호사는 쿠팡측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용자를 블랙 및 진상으로 취급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쿠팡은 본인들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관련 결정권자 및 본사 담당자들은 상담사를 앞세우고 본인들은 뒤에 숨어서 고객들의 민원을 무시로 일관합니다.
김정기 변호사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쿠팡측은 무시로 일관한 것을 보면 과점을 넘어서 독점으로 치닫고 있는 쿠팡의 현 상황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타인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구제해야 하는 자가 본인의 권리조차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쿠팡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체재는 널렸습니다.
하지만 김정기 변호사는 이 분쟁은 단순이 금전 차원을 넘어, 진상고객 취급 당한 김정기 변호사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고, 끝까지 쿠팡과 싸워 쿠팡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습니다.
김정기 변호사는 이렇게 부당한 일에는 끝까지 싸우고, 그것이 고객분들의 일이라면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불의에 싸워 나갑니다.
의뢰인을 위한 칼잡이, 김정기 변호사는 이 슬로건에 걸맞게 항상 스스로를 날카롭게 정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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