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의 어려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로부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책임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고가 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실제 채권 만족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심하여야 할 채권액이 매우 적은 사정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채권 추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 후 강제집행 절차에는 반드시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채무자 명의 책임 재산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야 채권 회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야만 최소한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본인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채무자 명의의 책임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결정일 이후로 금융기관에 신규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고, 신용카드 개설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계속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사실상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에게 향후 경제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의사가 있다면, 일단 본인 명의 압류 계좌부터 해지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본인 명의 금융 계좌를 압류해둔 채권자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채권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민사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채권자는 평생토록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착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야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결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권 성격에 따라 이보다도 짧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3년 단기소멸시효 규정 등 참조).
이러한 소멸시효는 통상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시효가 중단되며,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 판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동안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마찬가지로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판결 후 채무자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을 받는다면, 압류 결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당장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 신청 절차는 신속히 착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들 중에서는 평소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구두 의사표시만 하다가 채무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면 갑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태도를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분들께서는 채무자의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신속히 채무자에 대한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자력에 이른 채무자에게는 단 한 사람의 채권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여러분 외에도 사업상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친분에 의해 돈을 빌려준 사람 등을 포함한 복수의 채권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 민사법은 '채권자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에,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선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만이 가장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만연히 '언젠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겠지' 또는 '채무자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송을 해서 무엇 하나'와 같은 태도로 시간을 계속 허비할 경우에는 평생토록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최근 조훈목 변호사는 무자력 상태에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바 있습니다(판결과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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