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일부 시행사와 상담사들이 임대수익 보장을 내세워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이들의 심리를 자극해, 특정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책임 임대’, ‘수익보장 특약’ 등의 조건을 내걸며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는 경기 상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초기 약속과 달리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녹취하거나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의 한 오피스텔 점포 분양 계약이 있습니다. 원고는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 내 점포 한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지주인인 피고가 고용한 상담 직원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매매가 대비 6~7%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금 대비 연 6%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설명을 하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23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변 상가 시세를 확인해 보니, 실제 임대료는 제시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해당 건물의 분양률도 70%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률 검토 끝에 임대수익률 보장을 내세운 허위 광고에 기초한 계약이라 판단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한 점을 원고의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거래에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의 기만적 행위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대수익률 보장이나 특약 사항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증거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이러한 분쟁에 익숙하고, 정기적으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맞서기에는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은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부동산 계약 취소 사건을 맡아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쌓은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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