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의 과소부분 점유취득시효 사례 (자주점유,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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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의 과소부분 점유취득시효 사례 (자주점유,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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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의 과소부분 점유취득시효 사례 (자주점유, 기산점) 

박재천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광****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살던 집에 대해 주택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점유자까지 통산하여 2000. 2. 8.부터 20년 이상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점유한 면적은 상대방 토지 면적의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과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며, 상대가 이를 타주점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자주점유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 원고는 제가 주장한 2000. 2. 8. 기산점이 잘못되었으며,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자주점유추정에 기초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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