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명문대입학금지 당할 수 있어 징계 낮추는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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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명문대입학금지 당할 수 있어 징계 낮추는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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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가해자 명문대입학금지 당할 수 있어 징계 낮추는 해결책 

이기연 변호사

최근 학교폭력 제도가 강화되면서, 가벼운 장난이나 실수도 자칫 학생부 기록에 남아 대학 입학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기재 내용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일부 명문대에서는 정시 수능 성적이 만점이어도 사실상 입학이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히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과거 징계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 모두 예상치 못한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폭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폭가해자 명문대입학 어느 정도로 타격받나?

특히 이번 변화의 감점 수위는 상상 이상입니다.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정시를 통해 지원할 때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총점을 0점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징계를 받은 기록이 존재한다면, 수능 만점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입학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은 2023년 전국적으로 충격을 안긴 정순신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임에도 명문대학에 입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입시제도가 치명적인 허점을 가졌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더욱 강력한 시행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제도는 고3 학생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수위 높은 징계를 받았다면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사실상 입시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얼마나 오래가길래?

간혹 어떤 분들은 과거 학폭가해자로 징계를 받더라도, 졸업을 하면서 지워지니까 1년만 재수를 하면 대입에 영향이 없겠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변경된 근절 대책에 따르면 4호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처분이 나올 경우 졸업을 한 이후에도 2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을 하기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한데요. 해당 심의절차의 기준과 요건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6호 이상의 처분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의 7호 처분을 받는다면, 졸업 이후 4년까지 보전이 가능합니다.

만일 8호인 전학이 나올 경우에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4년까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폭가해자 처분 낮추는 방법 찾아야



1.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

학폭위 이전에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치료비나 위자료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합의서’에는 재발방지·분쟁 종결(부제소합의) 등의 내용까지 상세히 명시하면 학폭위와 경찰·법원에서 신속한 감경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반성문·사과문·행동 변화 증명

자필 반성문은 단순한 습작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과 피해자 고통, 재발방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감경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심리치료나 상담을 이수했다면 그 내역, 학교와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세요.

3. 학폭위·경찰·법원 절차에서 소명 전략

학폭위 심의나 경찰 조사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초범임을 입증하는 생활기록부, 담임교사의 의견서, 봉사활동 내역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면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심의·조사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권을 행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교육적·환경적 개선 노력이 감경의 열쇠

본인뿐 아니라, 부모가 함께 심리교육·특별교육·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환경 개선 의지를 소명하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 교육 이수, 자녀 봉사활동, 재발방지 계획 제출 등이 처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행정심판 및 생활기록부 불이익 최소화 방법

학폭위 징계 이후 결과에 불복이 가능하다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보세요. 불리한 처분을 경감·취소하거나 기록 기간을 단축해 자녀의 미래 위험을 줄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학폭 징계, 꼭 불복 절차 챙기세요

최선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선고되면, 해당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 이상의 학생에게 특히 치명적인 불이익(학생부 4~5년 기록, 특목·자사고 혹은 명문대 입시 감점 및 불합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수위·기간 등이 명백히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복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사유에는 징계 결과의 비례·합리성 결여, 절차상 하자(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자료 미제공 등), 사실관계 오인, 교육적 필요성 미고려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이의신청이나 학교·교육청 행정심판, 민원 제기를 통해 신속히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행정소송에 준하는 형식적 구제도 가능합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는 ‘서면사과’ 등 경징계로 감경되거나, 교내봉사·특별교육 이수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추가 감경자료, 피해자와의 추가 소통 내역 등을 다시 제출하는 것도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합의나 증거 확보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필요 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절차상 하자를 다투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 회피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객관적 자료 제출 등으로 위원회에 신뢰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폭 기록으로 인한 대학 입학 및 장래 사회 진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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