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배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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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손해배상전부방어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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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펜션 후기글로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60대 주부 A 씨는 가족과 함께 펜션을 예약해 휴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펜션은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휴가를 마친 후 A 씨는 숙소 예약 플랫폼 후기란에 본인이 겪은 불편 사항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펜션 운영자 B는 A 씨의 글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이용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자, A 씨는 큰 충격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변론 전략

  1. A 씨의 글은 주관적 평가와 의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실로 보일 만한 부분도 허위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술임을 입증했습니다.

  3. 후기글 작성의 목적이 영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A 씨의 글에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 전체적으로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한 의견에 불과하고,

  •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성격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펜션 운영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A 씨는 전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 포인트

  • 소비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남긴 후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됩니다.

  •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표현이 사실과 지나치게 다르거나 모욕적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온라인 후기나 게시글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배상 청구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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