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SNS 계정 사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3자가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과 성적인 문구를 게시하였고, 제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에 성적 뉘앙스가 담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댓글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해당 댓글이 지속적 괴롭힘이나 직접적인 성적 비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표현 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기보다는 장난스러운 성격에 불과하다는 점
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다행히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댓글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성폭력 범죄로 볼 만큼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며,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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