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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들이 돈을 주고 받았는데 이후 헤어지면서 서로를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을 악용한 범죄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 성격차이로 헤어지는 등 편취 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사기죄로 고소하여 신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혼인빙자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입증자료,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에 혼인빙자 사기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기의 한 유형인 '혼인빙자사기'로 부릅니다. 과거에 혼인빙자 간음죄(구 형법 제304조)가 존재했으나 위헌결정되면서, 혼인을 빙자한 각종 위법행위 중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결국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그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해야 성립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자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 하는 행위(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 입니다.
적극적 기망 :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행위
소극적 기망 : 이미 기혼자인데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직업·재산을 허위로 과장하는 행위
2. 착오 발생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가해자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그에게 돈을 건네주면 결혼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3. 재산상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실망, 성관계만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사기의 고의
가해자가 애초 결혼할 의도 없이 그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편취의사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결별, 가해자의 재정상황 악화로 돈을 주지 못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 피해자가 준비할 증거
1. 대화내용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신혼집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이 명기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903 판결
위 사건의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들이 웨딩홀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후 제사비용, 혼수비용, 전세대출금, 신혼집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54,018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명목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전부 확보합니다.
2. 금전거래내역
피해금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내역, 송금영수증, 카드 결제내역, 현금 전달 시 차용증이나 장부 등도 필요합니다.
3. 혼인관련 증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혼수구입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상견례 사진,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린 장소와 사진 등도 좋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 가해자의 방어전략
혼인빙자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기죄의 핵심요건인 기망행위(혼인의사부재 또는 계획적 금전편취)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진정한 교제 관계였음을 입증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을 생각했으며,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사정 변화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동거생활이나 진정한 교제 과정, 신혼준비과정을 입증할 증거를 세세히 준비합니다.
혼인이 파기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혼인파기의 원인(직장상황, 건강, 가족문제, 성격차이 등)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합니다.
2. 금전사용내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 용도로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사업이나 급전 명목으로 빌렸다면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반환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가해자에게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는 사랑이라는 소중한 감정을 악용한 비열한 범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만큼 배신당했을 때 상처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혼인빙자사기 역시 사기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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