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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법령에는 근거규정이 없어 수사 중 다양한 사항이 수사보고서로 기록되는데, 법정에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수사보고서의 유형별로 어떻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종류
수사보고서는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널리 작성되는 서류로, 때로는 법정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증거로 사용됩니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진술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서류를 수집한 후 요약·정리하여 수사보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수사관이 직접 체험한 사실과 현장사진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
수사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는 수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첨부될 뿐 아니라 수사관이 작성한다는 특성 상,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기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보고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부가 이를 볼 수 있다면, 즉 증거능력이 있다면 유무죄를 가를 핵심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그 진술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거나, 피의자 등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피의자의 진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법원은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되었다면 그 형식이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진술거부권 고지, 진술자의 서명날인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사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이므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역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의 진술 역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전화로 청취한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는바,(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전화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는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 공소외 1, 2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검증결과
검증조서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장소, 물건, 현상 등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입니다. 경찰관이 범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실황을 기재한 서면이 그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증조서 역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사실상의 검증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보고서에 검증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수사기관의 체험사실
수사담당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이 체포과정을 수사보고로 기재한 경우, 쌍방폭행과정을 목격한 경찰관이 이를 수사보고로 남기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증언하고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의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 추측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증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보고서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법관의 심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에 따라 형사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리한 내용이라면 부동의하여 증거채택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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