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계의 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 뿐 아니라 원청까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신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범위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재사고 책임문제로 고민중인 피해자와 도급인, 수급인 등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개정법 시행
1.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상 정의
산안법 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됩니다.(산안법 제2조 제4호, 제7호)
산안법 상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합니다.(산안법 제2조 제8호, 제9호)
산안법은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때문에 제38조와 제39조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규정하였고,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 개정법 시행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2020. 1. 16. 시행)이 개정되면서 '사업주' 뿐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해서 제63조에 규정하였지만, 사업주의 조치의무 관련 규정인 제38조·제39조와 같이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산안법 제63조)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의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무,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산안법 제64조 내지 제66조)
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안법 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와 법적 책임
1. 대법원 판례
산안법에서 '도급인'과 '사업주'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업주'가 아닙니다. 때문에 산안법 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와 제39조가 '도급인'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한 제38조와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즉, 산안법 제63조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동법 제38조·제39조 및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안법 제6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manager/posts/106322/
2. 형사처벌
산안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산안법 제63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다면, 도급인은 산안법·형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뿐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대폭 확대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도급인이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025도4428 판례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수많은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와 제39조를 도급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므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하청업체 근로자를 위해 적극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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