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프앤비의 필수품목 강제 및 물품공급 중단
― 필수품목 강제와 물품 공급 중단의 위법성, 그리고 가맹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 ―
1. 들어가며
가맹사업은 오늘날 외식, 서비스,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유통 방식으로,
일정한 상표 및 영업방식을 가맹점과 공유하면서
가맹본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특수한 계약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력과 정보력의 격차로 인해
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하남돼지(㈜하남에프앤비)’ 사건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강제 행위 및 부당한
물품 공급 중단의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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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및 법 위반 내용
(1) 사건 개요
하남에프앤비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고깃집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6개의 추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필수적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육류 등 핵심 재료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정명령 부과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행위에 대한 조치)
과징금 8천만 원 부과
경고 조치 (거래상대방 강제행위에 대한 제재)

3. 법적 쟁점 분석
(1)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가맹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2) 필수품목 강제 행위의 위법성
가맹본부가 특정 물품을 가맹점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및 하위 고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서식’)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일 것
✔️상표권 보호, 상품의 동일성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것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사전 명시할 것
✔️가맹점주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칠 것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위 26개 품목에 대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한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가맹점주가 계약상 구매의무가 없는 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수 품목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공급의 부당한 거절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가맹점이 부득이하게 육류를
자체 구매(사입)하여 영업을 이어간 것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행위 역시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계약 해지입니다.

4. 시사점 및 제도적 과제
(1) 가맹사업에서의 서면주의와 계약의 정당성
가맹사업은 특성상 운영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만,
이는 곧 가맹본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물품 지정, 가격 책정,
영업 조건 등의 모든 거래조건을 반드시 서면화하여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정보 확인 및 검토를 철저히 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서면 증거 확보
및 법률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한 목적과 한계
필수품목은 단순히 본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맹사업의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포장재나 PB상품,
본부의 이익이 높은 부자재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고가로 납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가맹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하남에프앤비 사건은 단순한 개별 본부의
일탈을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 가맹시장 전반에서
가맹본부-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필수품목 지정 기준의 구체화 및 강화
✔️가맹본부의 계약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 확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시스템 확충
✔️정보공개서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조정 기능 강화

5. 결론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 사례는 가맹본부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임의로 필수품목화하고,
이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필수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제재를 가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단순히 가맹점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본부와 점주 간의 건전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본부는 법적 절차와 계약의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점주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가맹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상생 가능한
구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거래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부와 가맹점 모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가맹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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