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3] 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여기어때 거래상 지위 남용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3] 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여기어때 거래상 지위 남용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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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3] 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여기어때 거래상 지위 남용 과징금 제재 

김성진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여기어때 거래상 지위 남용 과징금 제재

플랫폼 경제에서 드러난 불공정 관행과 공정거래의 의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를 상대로 불공정한

광고상품을 판매하고,

입점업체가 이미 비용을 부담한 쿠폰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야놀자는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는 10억 원(법상 최대 정액 과징금)의

과징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플랫폼 기업의

과징금 부과를 넘어,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거래상 지위 남용의 본질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1. 플랫폼 의존도가 만든 불균형 구조

국내 숙박 예약 시장은 이미

모바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숙소를

검색·비교·예약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사실상 양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숙박업소는 생존을 위해

두 플랫폼에 입점할 수밖에 없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들 플랫폼을 통해

얻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숙박업소가 플랫폼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는 곧 플랫폼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 지위’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의미를 넘어,

상대방이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배적 위치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상품과 쿠폰 판매 방식의 문제

(1) 야놀자의 행위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운영하며

월 100만 원 ~300만 원의 광고비를 책정했고,

이 중 10~25%를 쿠폰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기간(1개월)이 끝나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1회만 이월이 가능했고,

최종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 결과적으로 숙박업소는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쿠폰을 활용할 기회를 박탈당한 셈입니다.

(2) 여기어때의 행위

여기어때는 ‘TOP 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광고비의 일부를

쿠폰 발급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컨대, 400만 원짜리 ‘TOP 추천’ 광고에는

114만 9천 원(약 29%) 상당의

쿠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쿠폰의 유효기간은 사실상

1일로 설정되어 당일 사용되지

않으면 즉시 소멸했습니다.

→ 이는 애초에 입점업체가 쿠폰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3. 피해와 불공정성 – 비용 전가와 권익 침해

문제의 본질은 입점업체가 이미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광고비 안에는 쿠폰 발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사용 쿠폰은 환급이나 이월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광고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지불한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v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전가한 행위

v 입점업체의 선택권과 권익을 침해한 행위

v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도 반하는 행위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불공정 거래행위였습니다.

4. 공정위의 법적 조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라목(불이익 제공 행위)을

근거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v 미사용 쿠폰 일방 소멸 금지

v 시정명령 및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의무

v 과징금 부과 (야놀자 5억 4천만 원,

여기어때 10억 원 → 법상 최대 정액 과징금)

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금전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이 계약 구조를 바꾸도록 강제하는

실질적 시정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이번 사건이 가지는 시사점

첫째,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창구지만,

사실상 시장 권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 집행기관이 꾸준히 감시하지 않으면,

플랫폼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입점업체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중소 숙박업소는 대체할 거래처가 없어

두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광고상품을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통한 적극적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플랫폼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광고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쿠폰 환급·이월 보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입점업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결론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단호한 제재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건은 단순히

광고상품 판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약자인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대표적 불공정 거래 사례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 시장에

*거래상 지위 남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투명한 계약,

상생적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중소 숙박업소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건전한

시장 경쟁 촉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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