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2]해외직구 피해 예방,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시정 내용 정리
[약관#2]해외직구 피해 예방,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시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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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2]해외직구 피해 예방,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시정 내용 정리 

김성진 변호사



해외직구 피해 예방,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시정 내용 정리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90조 원에서

2023년 227조 원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상장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해외 직구 금액은 5.1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현재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알리·테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위해 물품이 유입되거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켜져 가고 있어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로 인하여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알리·테무의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약관: 계약은 하지만 불리한 건 모두 네 책임!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문서가 길고 글씨가 작아서, 그냥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는 내용이 ‘약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써 놓은 조항이나 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해 놓은 조항 등은

소비자보호법이나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무효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공정약관은 계약서에 쓰여있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불공평하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알리·테무의 독소조항 불공정 약관

1)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문제가 되는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와 구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분쟁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원인 파악, 피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테무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 왜 불공정약관인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플랫폼 사업자도

주의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했는데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조항은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의 조치

플랫폼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문제가 되는 조항

약관에서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이나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여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 왜 불공정약관인지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임시 조치·유통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 정보 유통을

방치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플랫폼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건 소비자 권리와

법령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즉, 법이 부여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의 조치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잘못이 있을 경우 책임 인정’하는 것입니다.

3) 이용자의 약관 등 위반 시에 대해 사업자가

취하는 조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문제가 되는 조항

알리는 “모든 계정에 대한 중지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이용자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해 계정이

중지·해지된 경우, 플랫폼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왜 불공정약관인지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함께 경합할 때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의 위반을 근거로 조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플랫폼의 귀책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책하는 내용이므로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의 조치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 시정하도록

하여 ‘전면 면책’에서 ‘귀책 있는 경우

책임 인정’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이번 알리·테무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판매·정보 관리·회원 제재 등

운영 전반에서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투명한

약관과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약관의 내용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90조 원에서

2023년 227조 원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상장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해외 직구 금액은 5.1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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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현재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알리·테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을 통해 위해 물품이 유입되거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켜져 가고 있어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로 인하여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알리·테무의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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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계약은 하지만 불리한 건 모두 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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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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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써 놓은 조항이나 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해 놓은 조항 등은

소비자보호법이나 불공정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무효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공정약관은 계약서에 쓰여있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불공평하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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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알리·테무의 독소조항 불공정 약관

출처 입력

1)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문제가 되는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와 구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분쟁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원인 파악, 피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테무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 왜 불공정약관인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플랫폼 사업자도

주의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했는데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조항은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의 조치

플랫폼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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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문제가 되는 조항

약관에서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이나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여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 왜 불공정약관인지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임시 조치·유통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 정보 유통을

방치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플랫폼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건 소비자 권리와

법령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즉, 법이 부여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의 조치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잘못이 있을 경우 책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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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의 약관 등 위반 시에 대해 사업자가

취하는 조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문제가 되는 조항

알리는 “모든 계정에 대한 중지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이용자가 약관이나 법률을 위반해 계정이

중지·해지된 경우, 플랫폼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왜 불공정약관인지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함께 경합할 때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의 위반을 근거로 조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플랫폼의 귀책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책하는 내용이므로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의 조치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 시정하도록

하여 ‘전면 면책’에서 ‘귀책 있는 경우

책임 인정’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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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출처 입력

이번 알리·테무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판매·정보 관리·회원 제재 등

운영 전반에서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투명한

약관과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약관의 내용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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