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2]테무,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광고로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공정위 제재 이유는?
[표시광고#2]테무,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광고로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공정위 제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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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2]테무,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광고로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공정위 제재 이유는? 

김성진 변호사



테무, 표시광고법 위반 허위광고로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공정위 제재 이유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

(이하 ‘테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과태료 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써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및 위반 법

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또는

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이와 같은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정정,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고 문 하나로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받은 테무

수많은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광고는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면서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접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광고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업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 표현으로 인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과장이 있는 광고를 단속하는

규범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주요 제재 내용

1) 할인쿠폰을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테무는 앱에서 특정 상품의

할인 쿠폰을 발급하면서 쿠폰 사용에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내에만 사용 가능"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서둘러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시간이

지나도 쿠폰이 사라지지 않고,

할인 혜택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시간제한이 없는 쿠폰을

마치 곧 사라질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테무의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기만적 광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앱 설치 및 상품

구매선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재를 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

2) 닌텐도 스위치 당첨 가능성

높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자사 앱을 통해 ''100% 당첨' 또는

'닌텐도 스위치 획득'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여러 가지

미션을 완료해야만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미션을 모두 수행하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받는 것은 매우 어

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벤트 참여만 하면 누구나 경품을 받는다"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당첨 가능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닌텐도 스위치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테무 앱에 접속하여

미션을 수행하게 만드는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테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광고에 사용된 문구가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

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여 광고한 행위

'13만 원 상당의 크레딧 또는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광고하여

해당 광고만 보면 누구나 쉽게 상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지인을 초대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료'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정작 중요한 조건은 작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표시하거나

아예 숨겨놓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만 보고 쉬운 혜택이라

착각하여 지인을 초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복잡한 조건을 알게 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테무의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테무의 사례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단기적인 마케팅 성과만을 추구하기보다,

표시·광고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 기반의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결국, 법 준수와 윤리적 광고 관행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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