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2] 전자상거래법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제재! 게임사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 사례
[전자상거래#2] 전자상거래법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제재! 게임사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 사례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전자상거래#2] 전자상거래법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제재! 게임사 소비자 기만행위 처벌 사례 

김성진 변호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있을까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핵심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과 위반 법률,

그리고 게임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란?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핵심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오늘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

✔️단순 변심 포함 청약 철회권 보장

✔️환불 지연 시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사후 처리 의무

✔️기만적 표시·광고 금지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 게임 플랫폼 등

디지털 상거래 전반에 적용되며,

최근에는 게임산업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게임업계 중대 이슈로 부상

게임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당 아이템의 획득 확률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아이템의 구성이나 확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사례 ①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두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아이템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을

허위로 표시하였습니다.

‘가공’ 아이템:

31개의 구성 아이템은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불구하고,

0.1414%~0.7576%의

확률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되었습니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5회 구매 시 구성품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습니다.

✔️ 크래프톤의 후속 조치

✔️총 38만여 명의 이용자에게

약 11억 7천만 원 상당 환불

98억 5천만 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 보상

소모된 아이템 원상복구 진행

✔️ 공정위 제재 사례

컴투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스타시드’에서

‘빠른 작전 보상’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의 확률을 24%로 안내했으나,

실제 확률은 0*였습니다.

✔️ 컴투스의 후속 조치

155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 지급

사용자가 원하는 능력치가 적용된 아이템을 개별 제작하여 보상

✔️ 공정위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법 적용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 시정명령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동일 또는 유사 행위의 재발 금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및 방지 대책 보고

▶ 과태료 부과 (제32조 제4항 제3호)

소비자 피해가 시정조치로 보상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 가능

크래프톤·컴투스에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처럼 단순한 표시 오류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 내 확률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표시한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될 수 없습니다.

즉,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 권리

✅기만적 광고로 인한 피해 시 환불 및 보상 요구 가능

✅공정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 활용 가능

✔️ 결론: 게임 내 확률 정보는 명확하게, 소비자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아야

이번 크래프톤·컴투스 사례는 전자상거래법이

디지털 플랫폼 내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임사들은 향후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판매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TIP: 이런 상황엔 공정거래 유관 경력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 결제, 아이템 거래, 확률 고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공정위

신고 및 피해 구제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 분쟁 조정 또는 소송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