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납품업체 거래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공정위의 시정 방안과 상생 협력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18일 4개 편의점 본부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 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의의
동의의결제도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업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법 집행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피해 구제 등의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행정청에서 이러한 시정방안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동의 의결제도를 도입하였고,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의의결은
① 사업자의 신청
②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③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④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⑤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⑥ 동의의결안 심의·확정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인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살펴 공익 부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 위반으로 판단될 되는 예상되는
시정 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납품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동의의결제도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납 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 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되,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하고 표준 계약서 명확하게 하여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 페널티율 인하로
인하여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 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
(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 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 ~ 16억 원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 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편의점 4 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
(광고 30억 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공정위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2)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3)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공정위의 조사부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초기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신속한 구제까지 도모해 볼 수 있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를 규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의의결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 유관 경력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신청부터
제재처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리스크를 파악하여
제도 활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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