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2] 공정위, 한국타이어 대리점 경영 간섭행위에 제재… 대리점 보호 강화
[대리점#2] 공정위, 한국타이어 대리점 경영 간섭행위에 제재… 대리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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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2] 공정위, 한국타이어 대리점 경영 간섭행위에 제재… 대리점 보호 강화 

김성진 변호사



공정위, 한국타이어 대리점

경영 간섭행위에 제재… 대리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❶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❷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TTS(The Tire Shop) 대리점 :

승용차와 소형 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 차지(2023년 말 기준)

** 소모품 :

대리점이 취급하는 비 타이어 상품으로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이

해당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명칭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거래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할 경우에는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 갑질 문제로 대리점 법이 시행되어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 혹은 위탁 판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대리점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리점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대리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리점 법에서는 구입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 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공급 업자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대리점은

공급가에 자신들의 마진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알게 된다면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되어 나중에

거래 조건을 협상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대리점의 입장에서 판매금액 정보를

한국타이어에게 알려주는 것을

꺼려 할 수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합니다.

대리점에서 정한 판매 금액은 영업 지역에 대한

특성, 기존 고객의 성향 및 신규 고객의 동향까지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비밀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거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진다면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당행위가

경쟁의 제한성이나 경쟁 수단의 불공정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이 성립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 고유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조하여

공정거래의 침해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거래 내용이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의 시장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유통구조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유관 경력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위법행위의 사실관계

및 법적 해석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심사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공급 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한편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유관 경력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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