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한계를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콘서트 공연에 참석하여 행사장 내 밀집된 인파 사이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더듬고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합니다. 피의자에게 추행의 의도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첫째, 피의자의 당시 행위와 의도성 부재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을 뿐, 밀집된 인파 속에서 타인을 추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현장 상황의 극심한 혼잡성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행사장은 인파로 인해 몸을 움직일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혼잡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른 참석자들이 겹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약은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이 접촉된 경위가 피의자의 고의적인 추행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극도의 혼잡 상황을 고려할 때, 주변 인파의 압력이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건 직후 반응은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주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성실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추행 범행 직후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과 같이 혼잡한 인파 속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현장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의자의 당시 행위, 소지품의 부피와 휴대 방법, 사건 당시 혼잡도 및 상황, 그리고 피의자의 사후 행동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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