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불분명한 성병 감염 경로, '고의성' 입증 불가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5년 전 비뇨기과에서 임질균 및 클라미디아균 등 성병 검사를 받고 여러 차례 성병 관련 증상으로 인해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방문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2024. 8.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경까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24. 11. 병원을 방문하여 성병 검사를 받았고,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오래 전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지만 이미 완치되었기에, 피해자의 성병이 자신으로부터 감염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 스스로 자신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성관계로 인해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성병균이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임질 및 클라미디아균 등 성병 진료를 받은 시점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피의자는 5년 전 여러 차례 성병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치료 종료 후 재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치료 이후부터 성관계를 시작한 2024년 8월 20일 시점에 피의자가 여전히 감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 진단을 받은 시점은 피의자와 성관계를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며, 두 사람의 교제가 끝난 후에도 다른 성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병은 성관계 외 다른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피의자는 마지막 진료 후 재발된 적도 없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완치되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성병이 완치되기 어려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사건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병 감염의 경우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감염원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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