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A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B(18세)와 노래방, 모텔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B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A는 B의 옆에 누운 뒤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B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어서 A는 B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어 구강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B가 저항하였으나 A는 손으로 B의 어깨를 누르며 제압하였습니다.
나아가 A는 B의 하의를 벗긴 뒤 B의 몸 위로 올라타 B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결국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아동·청소년인 B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B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피의사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B는 A로부터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B의 진술은 조사 시기별로 상이하고 핵심 부분에서 모순을 보였습니다.
당시 B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성관계 이후 샤워를 하고 화장을 다시 하고, 머리를 새로 하고 A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차 연락을 이어간 점 등은 강압적이고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는 B의 진술이 객관적 신빙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A가 B의 어깨를 누르거나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일반적인 합의의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고의성의 부재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스스로 “A가 자신의 의사를 착각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B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때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A는 내가 가만히 있으니 내가 원해서 그러는 줄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계속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B의 진술을 종합하면, A는 성관계 당시 B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B 또한 A의 오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B가 내심으로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으로서는 B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A에게 B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4) 피해자의 사후 태도 및 진술 동기
B는 A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A에게 교제중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는 A와의 관계에서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B는 A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마치 ‘섹스 파트너’로 취급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순히 감정적 요인으로 인해 본 사건을 확대 해석했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5) 결론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의 부재, 피의자의 고의성 없음이 모두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 판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 여부, 사건 전후의 행동 태양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방식과 크게 다르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부재 및 오인 가능성으로 인해 피의자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변론을 전개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의 전략적 변론이 설득력을 발휘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은 성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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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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