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비동의추행, 강제추행 불성립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 비동의추행, 강제추행 불성립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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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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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비동의추행, 강제추행 불성립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중년의 남성과 여성으로 약 1년 정도 서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B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기혼자였는데, B는 A가 다른 여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의심하면서 질투하기도 하고, 자신을 성적 노리개 취급한다며 화를 내며 연락을 끊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사건 당일 A는 갑자기 뒤에서 B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B의 상체를 만졌고, 자신의 얼굴을 B의 어깨와 목에 비비며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B는 즉시 몸을 돌려 A를 밀치며 거부하였고, 심한 불쾌감과 당황을 표출하였습니다.

 

A는 잠시 물러섰다가 B가 다시 노래를 이어가자 재차 접근하였습니다. A는 B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B의 몸을 강제로 접촉하고, 얼굴을 가까이 대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B는 저항하며 “하지 마세요”라고 외쳤으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즉 유형력 행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 신체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기습추행형)에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행행위의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기습추행형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기습추행형에 있어 위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추행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현행법상 도입되지 않은 비동의추행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3) 본 사건에서 A와 B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A가 한 신체접촉은 B의 묵인하에 이루어졌거나 비동의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강제추행죄의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그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1년 이상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나왔고, B는 A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으며, 거액의 투자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는 사건 발생 이전에도 A의 신체접촉을 성희롱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투자금 문제 발생 이후 고소를 진행한 점은 고소 동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5) B와 A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및 B의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B는 사건 당일과 이후 진술에서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며, 신체접촉 상황, 고소 시점,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유형력 행사를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과 기습추행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며, 이는 법리적 판단과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폭행 요건과 기습추행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판례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비동의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역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던 투자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정황 분석을 토대로 한 저희의 변론 전략이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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