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2025. 6. 24.경 트위터에서 B씨가 게시한 '자영판매'라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구매방법에 따라 카카오페이 익명송금으로 50,000원을 이체하고 B씨로부터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A씨는 구매한 동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으로 보였고, 이에 B씨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구매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는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결과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판매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판매자가 잡히게 되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도 모두 잡히게 된다. 비록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이지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이라 수사개시통보가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면 만약 운이 좋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자신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수사개시통보, 징계 등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결한 경험이 많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구매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모두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진바 없고, 가사 모두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된바 없으므로,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구매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잡히게 되면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도 모두 잡히게 되고, 비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이지 판매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사개시통보가 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어 만약 운이 좋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음란물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모르고 구매하였다면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자수도 적절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수사개시통보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조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면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구매] 압수·수색, 수사개시통보, 징계 두려움 해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e24c5bb38fe09bee6533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