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BJ 신태일이 방송 도중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인데요. 초기에는 BJ 신태일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BJ 신태일의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성착취물제작등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J 신태일은 방송 당시 크루 멤버들과 함께 게스트를 초대하여 방송을 진행하면서 후원금을 받으면 게스트로 하여금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문제는 게스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BJ 신태일은 방송에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후원자들 역시 후원금을 통하여 BJ 신태일이 방송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착취물제작등방조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합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착취물제작등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성착취물제작등의 실행행위가 있을 것, ②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것, ③ 성착취물제작등의 실행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고의와 ④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BJ 신태일 방송 후원 사건에서는 ①, ②, ④는 명백하고, ③ 방송에 참여한 게스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성착취물제작등방조죄의 처벌 수위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법정형만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한편,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필요적으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2이 감경되고, 형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량감경까지 더해지면 추가로 1/2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후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제작등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에 참여한 게스트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즉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면 성착취물제작등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BJ 신태일 방송 후원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