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2. 13.경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B씨가 소개에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씨에게 DM으로 자위 영상 1개와 성관계 영상 1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B씨가 전송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연결 링크를 통해 입장하여, B씨가 알려주는 카카오페이로 20,000원을 송금하고, B씨로부터 얼굴 아래로만 촬영된 자위 영상 1개와 성관계 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B씨로부터 음란물 구매한 적 있으시지요? B씨는 고등학생으로 다른 여성의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구매한 것이었으므로, 구매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보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소개글, 대화내용, 음란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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