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면,
‘한국에 직접 가야만 하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막막함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하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방법 협의이혼(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경우)
부부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모든 조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함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있을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부가 함께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서류 일체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요.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처음 신청했던 재외공관으로 다시 보냅니다.
재외공관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행해야 하니 기한 내에 이혼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함께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방법 이혼 조정(합의는 했지만,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모두 합의했지만,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에, 다른 한 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등
물리적으로 함께 재외공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 양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미리 합의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습니다.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면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떨어져 있지만
이혼 조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이혼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방법 재판상 이혼(상대방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해외에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냅니다.
이를 '해외송달'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에 따라 외교부를 통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보통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 기일통지서를 다시 해외로 보냅니다.
이처럼 소장 한 번, 기일통지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서류가 최소 두 번 이상 해외로
오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하고
서면을 제출하며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오실 필요 없이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 등을
통해 변호사와 소통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 각지에 거주하시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뢰인과 보이스톡,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나면 이혼신고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정리
두 분이 원만히 합의했고, 함께 재외공관 출석이 가능하다면? → 협의이혼
두 분이 합의했지만, 한 명은 한국, 한 명은 해외에 있다면? → 이혼 조정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행방불명이라면? → 재판상 이혼
오늘 설명 드린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국에 오지 않고도 충분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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