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현 정권을 비난하는 "나라 망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피해자는 "나라 망했다는 사람들 영현백에 들어가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놓았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던 피의자는 피해자의 댓글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젓가락이나 꽂으시긔"라는 대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전에 저의 인스타 통매음 해결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외국기업이기는 하나 통매음 사건에서 협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매우 유의하여 하셔야 겠습니다.
피의자는 아직 어린 대학생 이었고, 따라서 피의자의 부모님이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의자가 꼭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까지 하셨던 사건 입니다. (저의 이전 불송치 해결사례인 인스타에서 "잘 빼고 간다"라고 발언하였던 피의자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 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도 어머니가 사무실에 방문하여 저에게 부탁을 하고 선임비를 결제하여 주셨던 사건 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라고 하여도 무혐의처분을 보장하여 줄 수는 없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 피의자와 어머님은 저의 이러한 신중한 답변에 오히려 신뢰감을 느끼신 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젓가락이나 꽂으시긔"라는 것의 의미가 대선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는다"라는 의미라고 주장 하셨고, 담당 경찰수사관 또한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을 하였던 사건 입니다. (피의자가 조사 받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미로 확정지어 놓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국민이 의미를 뻔히 알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느낌 이었습니다. 여청팀 수사관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숱하게 접하다보니 생각하시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경찰수사관의 선입견부터 깨부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입니다. 그렇기에 차분히 설명을 통해 경찰수사관에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경찰수사관분을 비난하거나 언성을 높일 일이 전혀 아닙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닌 일종의 은어와 같은 표현들이 관행적으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함께 경찰수사관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대준다", "맛있다", "쩔더라", "땃다", "따였다", "쌀 것 같다" 등 표현은 성적인 표현에서 유래가 되었을 지언정, 일종의 밈이 되어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성적인 의미를 의도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젓가락'이나 '젓가락당', '그 젓가락', '찢' 등도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종의 밈으로서, 성적인 의미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지,
해당 표현의 최초 의미인 성적인 의미를 의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것 입니다.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거나 기존의 언어를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 이러한 창작과 창작물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도덕적 잣대나 법적 잣대를 들이밀며 비난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이 사건 피의자의 표현은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고, 변호인으로서 다시는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피의자에게 따끔하게 한소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변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 일컫고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까지 명시하였고, 헌법에 명시되기까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욕설과 비속어, 성적인 발언 등을 완벽하게 근절하게 된다면 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입니다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는 절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미로 확실히 단정지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의 의도를 명확히 표출하지 않은 이상에야, 이 사건 피의자의 "젓가락 꽂으시긔"라는 발언 또한 성적인 의미로 단정지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설명을 경찰수사관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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