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준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속한 사진 동아리의 선배로서, 저녁에 있었던 동아리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후 여러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른 부원들이 모두 귀가한 뒤, 피의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해 깊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기회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며,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 고소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법리적 의미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불분명합니다. 고소인이 과음으로 잠든 것은 사실이나, 잠들기 전까지의 행동들을 고려할 때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비합리적입니다. 고소인은 최초 "피의자가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잠에서 깼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깨어보니 몸 위에 올라타 흔들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상황은 양립하기 어려워 진술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잠결에 느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신빙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셋째, 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합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발급된 정신과 진단서만으로는 본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신빙성이 부족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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