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피해자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함께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옆자리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아래쪽 신체 부위와 허리 부분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고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약 5분 뒤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등 쪽을 감싸 안는 듯이 접촉하며 강제추행을 이어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유흥주점 접대부로 근무하며 피의자의 지인과 교제하던 중 피의자를 처음 만났고, 그 다음 날 피의자와 별도로 연락하여 술을 마시고 다정하게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과 하루 만에 피의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또 즐겁게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안고 있거나 가슴 부분에 손을 얹고 있는 장면이 일부 포착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촬영에 응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체 접촉이 사진 촬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한 이후에도 피의자 및 그 지인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 행동양식일 터인데, 오히려 반복적으로 교류를 이어간 점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전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 소환에 불응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사적인 이유로 기분이 상하거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껴 뒤늦게 사진 촬영 당시 신체적 접촉을 문제 삼아 신고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피해자의 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재정적 상황, 그리고 증인 소환에 대한 태도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였고 또한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피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피해자에게 금전적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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