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노팬티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불성립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기소처분] 노팬티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불성립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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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노팬티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유포 불성립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어플로 만난 여자 B와 술을 마시며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B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몸에 밀착하는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자신이 팬티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B가 다리를 벌린 채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후 A는 편의점 앞에서 약 10분간 휴대전화를 조작하였고, 확보한 사진을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A가 접속한 사이트는 국내외 사용자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일반인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약 2시간 동안 게시되어 있었고, 그 사이 50회 이상의 접속 조회가 이루어진 사실이 서버 로그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 가 촬영한 원본 사진과 업로드 이력이 그대로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에게서 제출받은 접속기록(IP주소) 역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 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전시·배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민경철 센터의 조력

 

A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음란물유포 혐의와 관련하여, 본 건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동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바, 본 사건에서 A는 촬영 당시 사진을 찍은 후 바로 B에게 보여주며 원치 않을 경우 삭제하겠다고 고지하였고, B가 이를 허락하였다는 진술이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촬영된 사진에는 B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B 본인 또한 해당 사진의 인터넷 게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2) 음란물유포 혐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도의 노골적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건 사진은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앉아 있는 장면이고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입었는지 벗었는지 이를 식별할 수도 없고, 성기의 직접적 노출이나 노골적 성행위 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할 때, 단순히 다소 저속하거나 문란한 인상을 줄 수는 있으나, 음란물의 법적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달리 이를 음란물로 단정할 객관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촬영이 명백히 동의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촬영물 역시 사회통념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표현물의 전체적 맥락,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평가 기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가 치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파고들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결과이며, 철저한 변론 전략이 억울한 기소를 차단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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