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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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주점에서 학과 후배인 피해자 B를 비롯한 동기 및 후배 C, D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을 섞어 마시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새벽 2시경, A는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홀로 귀가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근 도로 골목 모퉁이에서 술에 심하게 취해 주저앉아 있던 B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B를 부축하여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B가 연이어 구토를 하며 택시에 태우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A는 B를 인근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직후 B가 다시 구토를 하자 A는 B의 상의와 치마에 묻은 토사물을 벗기고, B를 욕실로 옮겨 샤워기로 씻긴 뒤 수건으로 닦아내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후 A는 침대에 누워 있는 B를 바라보다가 성적 욕망을 일으켰습니다. A는 의식이 흐릿하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B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대고 애무를 하였으며,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 B를 간음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 A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단편적으로 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동시에 A와 모텔에 들어가던 장면, A와 키스를 한 장면, A가 콘돔을 사용하려 했던 정황,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눈 장면 등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B가 사건 당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2) B의 술자리 상황과 이후의 행적을 보더라도 심신상실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B가 남자친구 C와 다투고 C는 그 자리를 떠났고 당시 동석자들은 B에 대해 귀가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주점에서 나온 A가 B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 B는 스스로 C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 시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B가 판단력과 의사표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3) 사건 직후 B의 태도는 강간 피해자의 전형적인 반응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B는 사건 다음날 A와 함께 모텔을 나오면서 “술 먹고 실수한 거니까, 없던 일로 하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는 C에게만 알렸을 뿐이며, 두 사람 모두 A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B가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제기한 것은, 당초부터 B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4)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올라가라, 내려가라, 엎드려라 등 체위 변경을 요구하며 B가 의식이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술을 많이 마셔서 잘 안 된다”라고 말하며 행위를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A가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5)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A가 이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현저히 부족합니다. B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사건 직후의 행동,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에서 한계를 보였고, 사건 직후 피의자에게 ‘괜찮다’고 말한 정황, 고소 시점의 지연 등은 준강간죄의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순과 객관적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검찰은 결국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저희의 치밀한 변론이 억울한 기소를 막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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