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이 독박육아 이혼 시 법적 권리 제대로 찾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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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이 독박육아 이혼 시 법적 권리 제대로 찾는 방법은? 

김효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 역시 선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법률혼과 다를 바 없이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한쪽이 모든 육아와 살림을 도맡는 ‘독박육아’를 하다가 관계가 파탄 나면 법적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아이를 키우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관계를 정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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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이 독박육아 이혼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어떤 이유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독박육아 이혼’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도 증명해 내야 되죠.

더불어 사실혼 아이 양육권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제 각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들이 본 관계에서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 관계를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체를 밝혀야 되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SNS 게시물, 보험 수익자 지정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은 동거와 다르게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며, 사회적·경제적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이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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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이 독박육아 이혼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본안에서 ‘독박육아’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독박육아 자체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힘들었다"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우울증 진단서, 상담 기록, 약물 치료 내역 등 구체적인 피해를 증명해 내야 되며, 이에 따라 관계가 회복 불가 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점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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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법률혼과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가 친권을 갖기 위해서는 인지 신고를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성립해야 합니다. 즉, 부가 인지를 하기 전에는 혼인외 출생자의 친권은 모에게만 귀속됩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별개의 개념으로 실제 자녀를 돌보고 기를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가 혼인외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인지 절차를 완료하고, 부모 간 합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주 보육자였던 경험과 능력

경제적 능력과 보육 환경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인 경우)

즉,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혼 아이 독박육아 이혼 문제는 법률혼과는 다른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홀로 힘든 보육을 감당해 온 상황에서 이 모든 법적 문제를 혼자 해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방대한 증거 자료 준비,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까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반듯은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에 등록된 김효정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고 싶다면, 언제든 저희 반듯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독박육아’ 경험이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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