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물품대금 소송, 회사가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면?
의뢰인 A 씨(원고)는 축산물 판매업자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피고)에게 소고기를 납품했습니다. 총 물품대금은 4,700만 원이었고, 그중 2,700만 원은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회사가 주문한 사실이 없고, 직원 Q 씨가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출고처원장
매수인 등록내역
세금계산서
피고 회사 직원과 주고받은 물품 주문 문자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출된 서류들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된 거래 내역 및 직원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일치
위조나 허위 작성의 정황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률 가이드: 물품대금 소송 시 핵심 쟁점
실제 거래 입증
출고기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직원 개인 거래 주장 방어
회사 직원이 주문했다면, 통상 회사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회사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송 비용 부담
패소한 측은 대금뿐 아니라, 변호사비용·송달료·인지대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거래 내역과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품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초기부터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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