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품대금청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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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물품대금전부방어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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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 영업 양도 후에도 책임지나요?

의뢰인 A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년 5월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납품업자는 “영업을 양도했더라도 기존 물품대금 채무는 A 씨가 책임져야 한다”며 2,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제3자 B 씨가 영업을 양수한 이후,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이는 기존 채무(2,600만 원)를 포함해 전부 변제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남아 있는 채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추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져 1심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률 가이드: 영업양도와 채무 승계

  • 영업양도 시 채무 승계 원칙: 영업을 양수한 자는 영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무 변제 여부 판단: 양수인이 영업과 관련해 일정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종전 채무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점: 영업 양도·양수 계약 시 채무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납품업자에게도 통지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영업양수인이 기존 물품대금까지 책임진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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