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대여금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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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대여금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김상수 변호사

대여금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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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지인에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여금 분쟁, 어떻게 시작되나?

예를 들어 A 씨는 지인 P 씨에게 5천만 원을 연 12% 이자 조건으로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습니다. 약속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다가 9개월 이후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원만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 법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간이 절차

  • 평균 2~4주 내에 결정 가능

  •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때 쟁점

소송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은 다양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원고가 약정을 먼저 위반했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등.

이 경우 원고 측에서는

  • 차용증 원문

  • 이자 지급 내역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 반박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와 효과

재판부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 원금 + 미지급 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 이자가 연체되거나 원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가게 되므로, 증거 정리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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