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진행했던 한 아내가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음을 주장하고,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의사를 고려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에 대한 공방과 '자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사건 개요 및 상대방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은 남편( 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이 아내(이하 '의뢰인'라 합니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위임을 받은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주장한 의뢰인 답변의 요지
가. 혼인 파탄 인정 및 책임 공방
1)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에게 있기때문에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즉, 양측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갈등을 대화와 소통, 양보를 통해 해결하거나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배려·이해하며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혼인 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것일뿐이므로 일방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따라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주장
1) 양육권
사건본인들(자녀들)이 모친인 의뢰인과 함께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녁에 문을 열고 아침에 문을 닫는 심야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에 정성을 다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상대방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양육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의 수입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각 자녀당 월 xx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주장한 쌍방의 귀책 사유(주요 쟁점)
가. 의부증과 폭력 및 별거의 시작' 주장에 대한 반박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부증과 폭력'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외도 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뢰인의 폭행 인정 및 반성
202x년 x월 x일,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상대방을 추궁하였을 때, 상대방이 해명 없이 상황을 무마하려 하자 순간 화가 나 상대방의 뺨을 때린 점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였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증거가 명백한 사실(FACT)에 대해서 억지로 부인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의 폭력적 행동
202x년 x월 x일, 상대방은 말다툼 중 마시던 맥주잔을 거실 벽에 던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202x년 x월 x일, 상대방은 의뢰인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ㅡ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디서 자고 왔냐'고 묻자 핸드폰을 던지고 화장실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x년 x월 x일, 상대방과 의뢰인이 다투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손을 잡아당기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쳤고, 의뢰인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출동 했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라. 상대방의 외도 의심 정황
202x년 x월 어느 날, 상대방이 늦게 귀가하여 '친구집에서 술 먹다 잠들었다'고 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오늘 너네 집에서 잔 걸로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여 다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2x년 x월 x일, 의뢰인은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의뢰인한테는 출근했다고 말하고 나왔다'는 친구와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짓말, 늦은 귀가, 발기부전치료제 소지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추궁했을 뿐이며, 상대방이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고 연락이 안 되며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는 반복적인 모습에 아내로서 잔소리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마. 심히 부당한 대우' 주장 반박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있었던 폭행 및 상호간의 비방은 '가정불화 와중에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로서 비교적 경미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 소결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과 의뢰인 모두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대등하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조정의사 피력
광주변호사 안준표는 쌍방 당사자 사이이 이혼 의사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며, 양육비 및 위자료에 대한 이견만이 존재하므로, 조속히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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