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으로 무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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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으로 무혐의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으로 무혐의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KTX 열차에서 객실 통로를 지나가던 중, 승객들의 짐 정리를 돕던 승무원(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끼고 곧바로 피의자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피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열차 내 순찰 중이던 다른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피의자의 좌석으로 이동하여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열차가 정차하자마자 하차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승무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역무원과 철도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를 제압하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의자와의 접촉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행위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손가락이 허리를 스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느낌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상황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객실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짐 정리를 돕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려 손을 뻗었다가 우연히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과도 부합하며,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짐 정리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며 손가락이 허리를 스치는 행위만으로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무했고 피의자의 행위는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우발적인 접촉 사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접촉 당시 느낌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기내의 소란스러운 상황과 밝은 조명 같은 객관적인 정황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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