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로 무혐의 입증♦️
♦️[불송치결정]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로 무혐의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로 무혐의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객관적 증거 부재로 무혐의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촬영된 영상 파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동영상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촬영음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영상이 실제로 촬영되고 저장까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조사 때는 피의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당시 삭제를 요구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및 저장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매우 부족하며 피해자의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단순히 피해자가 촬영음만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실제 영상이 촬영되어 저장까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청물 제작죄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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