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는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여 B를 유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말을 듣고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순순히 동행하여 ○○역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인근에 휴식을 취할 장소가 있다며 길을 안내하여 H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 나랑 사귀자.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내가 옷, 돈, 귀금속, 명품백, 니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나와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벗기려 시도하였고, 저항하지 않자 하의를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속여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이를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으로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어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위계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위계 간음에 있어서 피해자의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위계 불성립
피의자는 단순히 물질적 대가를 제시하며 성관계를 제안하였을 뿐, 간음행위 자체나 그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조건에 대해 착각이나 오인을 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의자가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대가를 매개로 성관계에 응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위계의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객관적 정황
CCTV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동행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심리적 갈등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위계에 속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4) 피의자의 장애인 인식 부재
피의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외형과 언행만으로는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5)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는 지능지수 50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일상적 대화가 가능하고 성관계, 임신, 성매매 등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호감이 있으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보호법익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지적 장애만 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능력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6) 피해자가 신고한 이유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수치심이나 후회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계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고려할 때,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위계의 의미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둘러싼 본질적 쟁점이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계가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 변론 전략이 적절히 작동하여 억울한 기소를 막아낸 성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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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위계가 아니라 플러팅, 장애인 위계 간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