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마을 공원 근처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벤치 위에 드러누워 있었고 다수의 행인들이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온 사람, 운동하러 나온 사람,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사람 등 여러 명이 있었고, 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A로부터 떨어져 서거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약 5분가량 그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A는 이틀 전 밤 시간에 주택가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걸어 다니며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채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퇴근하던 회사원, 학원에서 귀가하던 학생,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던 주민 등 여러 명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일부 목격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무혐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출행위에 해당할 뿐,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수준의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2) 피의자의 행위는 나체로 벤치에 눕거나 하의를 벗은 채 도로를 걸어간 것으로, 단순 노출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만한 특정한 행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피의자가 사건 당시 단약 중이었고, 오랜 기간의 약물중독으로 인해 금단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옷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살갗이 타는 느낌이 들어서 탈의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정신과 치료 병력과 부합합니다. 피의자에게 성적 만족이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됩니다.
4) 공소사실 기재 장소 또한 야간의 한적한 벤치, 혹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 이였으며,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다수인의 시선을 끌거나 특정인에게 접근한 정황은 없습니다. 이는 공연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으로 유해할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결국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할 정도로 음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범죄처벌법상 공공장소 노출행위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경미한 노출행위로서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공연음란죄 판단 기준이 단순한 신체 노출 여부에 그치지 않고,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 노골성, 그리고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정신적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과의 관계를 통해 단순한 노출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정신적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동기 역시 무혐의 판단의 핵심적 근거가 되었으며, 행위자의 내적 상태와 동기가 범죄 성립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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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공연음란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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