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호의로 시작된 도움, 무혐의로 마무리된 미성년자 유인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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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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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호의로 시작된 도움, 무혐의로 마무리된 미성년자 유인죄 사건♦️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호의로 시작된 도움, 무혐의로 마무리된 미성년자 유인죄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거주지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A(여, 1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가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가출한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서울로 와라“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제안에 응하여 서울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이는 피의자의 선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두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넘어, 그들을 보호자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려는 명확한 범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도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가출 상태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돕고자 하는 호의적인 의도로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것이며 이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귀가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유롭게 활동하였으며, 폭행, 협박, 감금 등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억압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자신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두려 했다는 범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피의자의 행동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 조치였을 뿐, 범죄 의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혹 행위를 넘어선 '물리적·실력적 지배 의도'와 '실제 지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가출 의사와 피의자의 호의적인 동기가 무혐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행동했고, 피의자가 어떠한 실질적인 억압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유인죄의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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