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 없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검은색 니트를 입고 청바지를 입음)의 뒤에서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30대 회사원으로 범행 당일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CCTV 분석 결과, 피의자는 특정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은 없으며, 인파가 붐비는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추행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 진술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 그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상의에 닿는 모습만 희미하게 보일 뿐, 신체에 직접 접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가 곧바로 손가락을 떼는 모습은 오히려 고의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일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며,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위치 변화는 승객들의 자연스러운 이동 과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진술 또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CCTV 영상만으로 범죄의 고의성과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잡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우발적인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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