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SM플레이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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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SM플레이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SNS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1) A는 B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장면에는 B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으며 이로써 A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2) A는 B에게 “다시 만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불러낸 뒤 모텔로 이동하였고, 모텔 주차장에서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A는 B의 옷을 벗기고 B의 신체를 결박한 다음 폭행을 가하였으며, B의 항문과 성기에 본인의 신체 일부 및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B가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는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유사강간)

 

3) 위 모텔 객실 내에서 A는 B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폭행을 가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B가 귀가하려 하자 다시 제지하여 침대에 눕히고 항거를 억압한 상태에서 1회 간음하였습니다.(강간)

 

이와 같이 A는 B에 대하여 동의 없는 촬영, 협박을 통한 강압적 행위, 반복된 유사강간 및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는 의뢰인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B는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촬영 시점, 주취 상태, 성인용품 사용 여부, 동영상 인지 경위 등에 있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 촬영음을 듣고 잠에서 깼다는 진술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본인의 진술과 상충하고, 성인용품 사용을 부인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CCTV와 복원된 사진)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첫날 촬영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둘째 날로 변경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또한 피의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A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유사성행위 사진은 B가 잠들었을 때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B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촬영이 불가능한 구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B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또한, 문자내용 중 “찍는 거 싫다니까 찍었잖아요”라는 메시지 역시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B가 고소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문맥에 맞지 않고 작위적이기 때문입니다.

 

3) 협박이나 강간 혐의와 관련된 B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B가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A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정황은 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더욱이 B가 둘째 날 다시 A를 만난 경위에 대한 설명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약 8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성행위에도 불구하고 외상이나 구체적 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억지로 당했다는 B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4) B의 진술이 배척된 이상 성인용품 압수 사실은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은 쌍방 합의하의 성행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그 존재만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결국 본 사건은 B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A를 처벌하기에는 증거와 정황이 지나치게 불충분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B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신빙성이 없는 진술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의 행위가 변태적 성적 취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것이 곧 범죄로 연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B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중한 증거 검토와 치밀한 변호인의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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