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길 건너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B는 전날 밤 대학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여 동기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습니다. A는 B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A는 주차장 옆에 서서 길을 건너는 B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3~4분 후 B가 길을 건너와 주차장 옆 인도를 지나가자, A는 마치 일행인 것처럼 B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접근하였습니다.
B가 술에 취해 상대방을 명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A는 곧바로 B의 어깨와 허리를 억지로 감싸 안고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B는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였고, A는 이 틈을 타 B를 인근 도로에 대기 중이던 택시에 태워 이동하였습니다.
A는 객실을 찾아 여러 모텔을 전전하다가 ○○모텔에 B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A는 침대에 B를 눕힌 후 상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B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점차 A가 낯선 사람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A에게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너무 울렁거리니, 편의점에 가서 숙취해소제 좀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A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객실을 나갔습니다.
B는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을 통해 내려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는 B의 심신상실에 가까운 음주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위 사건에 관하여 저희는 의뢰인 A를 변호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짐
B는 신고 당시에는 A가 택시와 모텔 객실에서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하였고, 경찰서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2) 목격자의 진술
카운터에 있던 모텔 직원은 B가 A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입실하였고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3) CCTV영상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행동을 알 수 있었는데, B는 술에 만취해 보이지도 않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였으며, 두 사람이 마주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B의 초기 진술과 현저히 배치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줄곧, B가 방에 들어오자 숙취해소제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사기록의 매출전표에 의하면 A는 사건 당일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5) 객관적 자료
CCTV영상에 의하면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가고 5분 정도 지나서 A가 나오고, 잠시 후 B가 객실 외부로 빠져나가 도망치듯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A가 나온 것은 객실에 들어가고 5분 정도 지나서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A가 나간 직후 B가 객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당시 B는 옷이 벗겨지거나 신체 접촉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객실 내 침대나 시트 또한 사용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입니다.
결국 본 건에서 피의자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초기 신고 당시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번복되고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준강간미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인지, 피의자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씌울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번복과 모순이 있었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출전표, 피해자의 옷 상태, 방의 흔적 등은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저희의 치밀한 변론 전략이 억울한 기소를 막아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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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되지 않아서 준강간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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