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도정법에 근거한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제도이나,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키워드가 없어 상단 태그에 재개발재건축의 키워드를 넣게된 것임*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에서는 건설예정 부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차후 창립조합원가입시 좋은 조건(환가액이 정해짐)으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소유주들로부터 사용승낙서 등 토지사용권원에 관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는데, 아래 판결사건은 광주의 모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피고)가 사업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서 교부의 근거가 되는 계약을 해제당하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인 사용승락서 원본을 토지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반환을 명한 사례로서, 이로써 토지의 소유주(원고)는 조합측과 정한 과거의 환가액을 무시하고 다시 한 번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현재의 시세에 맞게 재계약할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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