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 3. 29. 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므로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기행위, 즉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는 형법상의 사기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나, 그래도 몇가지 특이점을 언급하자면,
가. 위 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강제로 고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고발의무조항)과,
나. 1)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같은 조 제2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에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심사결과를 수가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웠다는 점(입원적정성심사 통보의무)에서, 형법상의 사기죄의 단순 처벌에 나아가 더 진보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나아가 처벌 수위에 관하여 보자면, 1) 위 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고,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호),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호)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처벌될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ut, 실지 처벌형량 즉 "선고형(형에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은, 법정형 내지 처단형의 하한선의 조금 윗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례이고(상한선 부근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하한선이 높은 경우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하한형량을 판사의 작량감경으로 반토막을 내는 경우도 흔하므로 결국 강한 처벌로서 입법목적을 강제 달성하는 것은 기존 법의 운용에 달려 있지 법 자체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한민국은 처벌의 수위가 타 선진국에 비해 유독 낮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
* 아래 소개할 판결 사례는 총 여러 건의 보험사기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로서, 내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사회의 평가에 맡기되, 다만 변호인의로서의 근심은 덜 수 있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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